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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주범 ‘부패·정치 검찰’을 청산하자!
- 노동당, ‘우병우 방지법’ 3대 패키지 법안 제시 -

우리는 지난 11월 6일 언론의 지적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황제소환’ 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돈도 능력”이라는 부자들과 부정한 권력이 결탁한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렸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병우는 부패·정치 검찰의 상징과 같다. 2009년 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직접 수사하면서 의도적으로 노무현을 모욕했다. 박근혜가 임명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에 넥슨과 처가 사이의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가족회사 세금포탈 의혹, 넥슨 세금 900억원 감액 의혹 등 제기된 비리 의혹만 10가지가 넘는다. 구속된 전직 검사장 출신 진경준, 홍만표의 비리 이야기는 우병우가 빠지면 완성되지 않는다. 

어찌 우병우 뿐만이겠는가? 배임, 탈세, 수사방해, 증거인멸 등 모든 불법이 총동원된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3대 세습 과정은 ‘삼성 장학생’ 검찰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는 수차례에 걸친 법원의 불법 판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떡검’, ‘스폰서 검사’ 등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패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부터 일제부역세력과 군사독재의 주구들이 요직을 차지한 검찰 조직은 민간정부를 거치면서도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의 부침과 무관하게 누구도 건드릴 없는 독자적인 권력으로 성장했다. 

노동당은 검찰 조직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부패 검사들에 의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고 단언한다. 

‘박근혜 게이트’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병우 뿐만 아니라 부패·정치 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으로서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요구하며, 제도적 개혁 조치로 일명 ‘우병우 방지법’을 3대 패키지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 등을 위한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검찰의 기소독점 완화 및 분산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은 검찰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들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범위가 제한적이고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너무 낮다.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에 대해서는 제정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극히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고소인과 고발인을 불문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소유지 권한을 법원이 임명한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기소편의주의를 폐기하고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는 중요한 개혁이다. 재벌 비리와 권력형 게이트 비리는 ‘봐주고’, 노조의 파업, 시민의 집회시위는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의 행태는 형사소송법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3. 검찰 인사에 대한 국회 통제권 확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권, 검사장 급 이상 검찰 인사에 대한 승인권,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큰 권한을 갖게 된 검찰인사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현행 11명에서 15인으로 증원하되, 위원 중 7인은 국회가 직접 임명하고, 인사위원 전원을 국회가 인준하도록 한다. 국회 임명 7인 중에서 시민단체 대표 2인과 노동조합 대표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깨끗하고 소신 있는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못 버티게 만드는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도 부패·정치 검사가 검찰 조직에 득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제 ⓵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규정에서 ‘지휘’를 삭제하고 ‘감독’만을 남기는 개정이 필요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가 법률 개정을 통해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국회가 제정한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실시하라!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꾸려진지 76일 만에, 우 전 수석이 사퇴한 이후에야 우병우를 소환했다.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귀국 사실을 인지하고 공항에 수사대를 파견하고도 최순실에게 31시간의 수사 대비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다. 안종범, 최순실 등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들의 모금 행위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로만 몰고 가려 했던 검찰이다. 우병우 라인이 대거 포진한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검찰 조직에 맡긴다는 것은 짜맞추기 부실수사 면허장을 검찰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검찰라인을 장악한 채 박근혜게이트 수사를 방해해 온 우병우를 즉각 구속하라! 우병우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은 검찰이 처벌 의지만 있다면 즉각 구속할 사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게이트의 전모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검찰 라인을 장악한 우병우를 자유롭게 놔둔다면 증거 인멸과 짜맞추기 수사를 지휘할 자유를 베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셋째,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이자 직무유기의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전원이 사퇴하라! 검찰 조직은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이다. 검찰 조직 전체가 대국민 사죄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단죄를 수용하겠다는 최소한의 자세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고위급 검찰 라인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

지금의 검찰이 박근혜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설령 검찰이 위기에 몰린 박근혜를 버리는 카드로 쓰더라도, 그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기득권 권력의 차기 정권 재창출을 돕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노동당의 위 세 가지 요구조건은 박근혜게이트 수사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선결조건인 것이다.

끝으로 노동당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검찰을 포함한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전면 교체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6년 11월 10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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