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119정책 ④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주거-고용-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도지사후보인 진보신당 부대표 이용길입니다.
오늘은 30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 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여러분의 생일날이라 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만 늘어놓기에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은 이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 받는 온갖 차별과 불편이 없어지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어야 합니다.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공해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장애인출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천성장애는 물론 후천성장애도 전보다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출현율이 지난 2000년의 3.09%에서 2005년에는 4.59%(178만명, 2008년 213만명)로 불과 5년간 1.5%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구율은 12.3%에 이릅니다. 장애인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고통과 불편은 비단 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에게도 똑같은 무게로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에 따른 등록장애인 현황에 불과합니다.
장애의 법적 기준과 범주는 국가마다 다른데, 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1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장애의 기준을 매우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또한 보편적이지 못하고 시혜적인 정책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기본은 생계를 유지할 소득의 보장에 있습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장애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단지 불편을 해소하는 편의증진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장애수당만으로 머물러서는 OECD 선진국이라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장애연금제' 도입 입니다. 이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한나라당의 18대 총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권을 잡고서도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제라도 '장애연금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충남도지사로 나선 저는, 우리 충남에서만이라도 장애인의 주거-고용-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의 주거안정대책으로 '장애인 임대주택제' '장애인 단독주택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전세자금대출 지원'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임대주택제'는 장애인에 대한 주택임대 회피에 따른 장애인의 주거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자체가 장애없는 주택을 건설.매입.임대하여 장애인에 장기 전세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단독주택 편의시설 지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이미 정부에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벌이는 것의 확대정책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지자체가 장애인세대에 대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알선.보증하고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안정대책으로는 '장애인 공정임금제 실시'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준수 및 5% 확대'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의무고용할증제'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공정임금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노동자평균임금의 45%에 불과한 취업 장애인에 대해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위탁하는 사업의 입찰조건으로 산업별 적정임금 준수요구 및 상향준수기업을 우대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준수 및 5% 확대'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장애인 고용 모범사업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3% 의무고용률 준수는 물론 장애인출현율 5%까지 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의무고용할증제'는 더블카운트제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대책으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장애아동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만개까지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은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병원에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이미 보육정책에서 발표한 바 있는 각 시군별 공립 산후조리원에서 장애여성의 산후조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통합복지시스템 구축'은 현재 여러 부처 및 부서에 분산되어 관장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재활.보육.교육.복지 등 관련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의 개인생활 및 사회활동이 제도 및 물리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나아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장애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장애인들의 건강한 행복과 자립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거-고용-생활안정대책을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인 저 이용길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도민들의 힘으로 장애인들의 건강한 행복을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
[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의 민생안전119정책 ④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주거-고용-생활 안정 10대정책'
□ 장애인 주택 임대제
○ 취지
- 장애인의 주택임대 고충 해결(장애인에 대한 주택임대 회피에 따른 장애인의 주거고충 해결)
○ 추진방안
- 무장애 전세주택 임대(전세주택 매입-개조후 임대)
* 서울시의 경우 월세 거주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전세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예산
- 장애인 1가구당 5천만원 지원, 매년 100가구씩 50억원 소요
□ 장애인 단독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취지
-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단독주택의 편의시설 설치(52% 거주)
○ 추진방안
- 장애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비 무상 지원
* 현재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사업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종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 을 조례로 제정
○ 예산
- 장애인 1가구당 380만원 지원, 매년 100가구씩 3억8천만원 소요
□ 장애인 전세자금대출 확대
- 현재 장애인 전세자금대출 6천만원까지 지급
-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알선하고 지자체가 보증하는 제도
- 전세자금대출이자는 지자체가 부담
□ 장애인 공정임금제 실시
○ 취지
- 취업 장애인의 생활임금 보장
○ 현황
-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45%에 불과
-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음
○ 추진방안
- 공정임금제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위탁사업 입찰시 산업별 적정임금 준수 요구 및 최저임금제에서 적용 제외된 장애인에게 공정임금 지급토록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위탁사업 입찰시 장애인 고용 의무준수 기업 및 상향준수 기업에 가산점 부여
□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3% 의무고용율 준수 및 5%까지 고용 확대
○ 취지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장애인 고용 모범사업장이 되어야
○ 현황
- 충남 2.87% : 0.13% 미달(08년 12월말 기준, 출처 : 노동부 09.4.15 발표 보도자료)
- 현행 의무고용율 3%는 한국의 장애인출현율 5%에도 미치지 못함(UN기준 10%)
○ 예산
- 별도의 재원이 필요 없음
□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의무고용할증제 실시
○ 취지
-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의 고용 확대
* 중증장애인 고용율 17.9%, 여성장애인 고용율 12.95 불과
○ 추진방안
- 더블카운트제 실시
* 남성중증장애인 및 여성경증장애인 고용시 1.25명으로 반영
* 여성중증장애인 고용시 1.5명으로 반영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취지
-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33.8%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장애인 활동보조의 주된 역할을 가족이 부담(87.4%)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욕구가 대폭 증가(08년 대비 09년 증가율 42.7%)하자 정부는 2010년부터 본인부담금을 8만원으로 인상시키고 신규 신청자를 중단시키는 횡포를 자행함
○ 추진방안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화 50%까지 확대(현재 지자체의 직접 제공은 0%)
- 활동보조도우미의 정규직화(적정임금 및 고용안정으로 사회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1만개(충남의 경우 1단계 8시간 근로 6천명, 2단계 4시간 근로 4천명으로 추산)
□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 취지
-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 추진방안
- 공립병원에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이미 발표한 보육정책에 반영됨)의 장애여성 입소 우선
- 재가산후조리사 파견
□ 장애아동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 취지
- 장애아동 관련서비스(치료, 재활, 보육, 교육, 복지 등)의 통합
○ 추진방안
- 장애아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복지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