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8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세계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며,,,

이용길 후보의 고용안전 119 기자회견문

 

고용이 안전한 충남,

 

노동이 존중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지사 후보인 진보신당 부대표 이용길입니다.

 

내일 5월1일은 전세계 노동자가 하나되는 날인 120주년 노동절입니다. 그러나 노동절을 맞이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헌법과 노동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위한 MBC노동조합의 요구는 무시당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마녀사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대량 정리해고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비정규직 차별은 나날이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과 충남도의 행정은 고용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관심과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진보신당 이용길 충남지사 후보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노동행정'의 새로운 방향과 고용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으로 대표되는 현 충남도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노동이 존중되는 충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고용엔 관심없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충청남도의 모든 시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들녘을 지나도 어김없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팻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충남도는 물론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지원책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행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지역은 성장과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아래 참으로 많은 개발과 기업지원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끔찍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상당수의 기업에서 정리해고와 인원감축, 임금삭감, 노조탄압 등 노동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감면과 예산지원, 행정지원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기업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고용안전성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자의 기본권과 고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은 충남도의 대표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이용길 후보는 기업의 이윤과 사업확장을 지원하는 것보다 고용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이것만이 기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도내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일상적으로 고용하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자랑하듯 숱하게 MOU를 체결했지만 안정된 일자리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대량 정리해고 사태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내 비정규직 차별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충청남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시군마다 ‘차별금지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을 시정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나가는 기업과 정리해고를 회피하는 기업에 지원할 것이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MOU를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민종기 당진군수의 공직비리로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비리가 얼마나 뿌리깊고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지 못한다면 도민의 행복은 머나먼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직사회의 내부민주주의와 견제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이용길 후보는 도정 전반의 행정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단행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행정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에 ‘노동가치’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사무는 오로지 기업지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기업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조례와 지원책은 있지만 고용안정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내 기업에서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런 행정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고용불안과 기본권 침해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충남도정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이용길 후보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노동행정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용안정과 기본권보장 행정, 비정규직보호와 차별금지 행정, 구조조정대책과 단체교섭지원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신당 이용길 충남지사 후보는 노동자입니다. 고용이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적임자도 바로 이용길입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충남, 노동자가 대접받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2010년 4월 30일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

 

 

 

[ 진보신당 충남지사후보 이용길의 고용안전119 정책 ]

 

“고용이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고용안전119 핵심공약>

1.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례 제정

2.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3. 노동행정국 신설(충청남도행정구기구및정원운영조례 개정)

4. 고용안정기금 조성

5. 차별금지센타 설치

6. 기업구조조정 예방과 산업별 단체교섭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7. 비정규직 차별금지 MOU 체결 유도(도내 200인 이상 사업장)

8. 「전액관리제 특별전담반」과「전액관리제 실행위원회」설치

9.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 지역민「50% 채용할당제」시행과

「표준근로계약서,표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의무화

10. 공공부문 노동자 고용안정과 임금현실화 보장

 

※ 충청남도 노동행정의 현실

 

- 기업관련 자치법규 : 기술연구집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조례, 기업인대상 조례,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도세 감면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지원 조례, 외국인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합관리기금설치 조례

- 노동관련 자치법규 : 근로복지회관 조례

 

 

(1) 「충청남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례」제정

□ 조례의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모든 기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

-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100% 정규직화 의무화(100% 정규직화 달성시 최고의 인센티브 제공)

-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률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인센티브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자금(고용안정기금)

- 사내 복지시설 건설비와 녹지공간 확충 지원

- 인근 산업단지내 공공진료센타와 공공탁아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면제기간 연장(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

- 경영안정 지원자금, 기술혁신 지원자금 지원

- 신용보증 등의 연계지원

-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지원

- 도유지 무상임대 또는 임대료 인하, 임대료 지원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원

- 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2)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취지

-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하고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함

- 수직관계의 공직사회 내부에서 인사권자를 견제하고 공무원 조직을 자체 정화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공무원노조 밖에 없음

□ 주요내용

- 공무원노조와 정기협의회 개최

- 노조사무실 제공과 안정적 운영보장

-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3) 노동행정국 신설

□「충청남도행정구기구및정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노동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노동행정국」을 설치 1)

□ 충청남도의 노동행정사무는 ?고용안정과 기본권보장 행정, ?비정규직보호와 차별금지 행정, ?구조조정대책과 단체교섭지원 행정 등으로 구분

□ 노동행정국의 관장업무에 따라 고용보장과, 비정규보호과, 협력지원과 설치

□ 노동행정국의 관장업무

- 고용보장과 : 도내 기업의 고용안정 관련 업무, 구조조정 발생시 중재 등

- 비정규보호과 :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인권, 근로조건 개선 등 관련업무

- 협력지원과 : 노사쟁의시 단체교섭지원, 노사정교섭.사회적교섭 추진 등의 업무

1)‘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기관의 설치, 조직의 직무범위,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필요한 실.국의 설치와 관장업무의 종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는 곧 예산을 책정할 권한도 생긴다는 것이다.

 

(4) 고용안정기금 조성

□ 취지

- 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방지하고 정리해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기금이 필요함

-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나가는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기업, 정리해고 회피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주요내용

- 구조조정을 자제하고 정리해고를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한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산업단지별로 정규직화 의무 달성시에는 「고용안정 특화단지」2) 로 지정하고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비정규직 차별금지 MOU를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

2)충청남도 외국인투자유치촉진 조례는 입주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실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충청남도 고용안정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과 전액관리제 이행에 관한 조례」 제정

□ 취지

- 만연화된 택시업계의 탈법적이고 살인적인 근무형태와 최저임금을 밑도는 저임금 등으로 택시노동자의 현실은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상황 3)

- 택시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전액관리제만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 택시운송사업자는 반드시 분기별로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보고서」제출 의무화

- 지자체별로「전액관리제 특별전담반」과「전액관리제 실행위원회」구성 4)

- 전액관리제 특별전담반은 택시업체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감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며, 택시업계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노조에서 추천한 업체별 1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

- 전액관리제 실행위원회는 지자체, 택시업체 대표, 노조대표,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하여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인센티브

- 등록세, 취득세 면제기간 연장

-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 운전기사 복지시설비 지원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원

□ 패널티

- 위반행위 종류와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감차, 사업취소 등의 패널티 부과

- 각종 지원과 보조금 지원 중단, 자금회수

3)전액관리제가 법제화 되었지만 충남지역 대부분의 택시업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격일제 근무(24시간 노동)로 노동강도는 제조업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임금은 거의 대부분 80만원 이하다. 이러니 비정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4)전액관리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지자체와 택시업체의 시행의지가 없으므로 이를 제대로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감리감독을 위해 특별전담반을 두어야 하며, 노조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관리감독을 해야한다.

 

(6) 「충청남도 건설산업발전과 고용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서 지역노동자 50% 이상 채용 할당제 시행

□ 시군별 불법하도급 신고센타와 공공일자리알선센터 설치

□ 지자체 발주공사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전면 적용

□ 자자체 발주공사 등 조달계약시 직종별 적정임금제를 낙찰조건에 명시

□ 자자체 발주공사 건설현장에 일요휴무제 전면시행

□ 충청남도가 참여하는 노사동수의 「근로조건 이행위원회」구성 5)

- 컨소시엄으로 건설공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건설회사별 책임있는 권한을 가진자와 건설노조 상급단체가 참여하는「근로조건 이행위원회」구성 6)

- 근로조건 이행위원회에서 정한 협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이행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 패널티 부과

□ 노사 공동주관으로 산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무재해 달성시 노사 모두에게 인센티브 제공

5)노사자율로 진행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충청남도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교섭틀이다.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충청남도는 투표권,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6)근로조건 이행위원회는 건설공사별 이행위원회, 업체별 이행위원회, 지역별 이행위원회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 [19대 총선] 정책 공약집 (본책자) file 참진보 2012.03.30 3289
23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참진보 2012.03.26 3091
22 전세대란에 대한 진보신당의 관점과 대안 file 참진보 2011.07.06 3278
21 진보신당 기초노령연금 개정사업 2145 file 참진 2011.05.06 4613
20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참진 2011.02.16 3576
19 2011년 충남예산(안), 충남교육청예산(안) ,2010 충남교육청예산(안)분석 file 조상연 2010.11.22 3556
18 진보신당 2010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1 참진 2010.05.14 4410
17 건강정책 공약 발표 -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file 참진 2010.05.09 4525
16 여성공약 발표 - 진정한 성평등과 지방자치를 열겠습니다! 5 참진 2010.05.06 4117
15 '닌텐도’보다 더 좋은 "어린이 7대 공약" file 참진 2010.05.05 6272
14 진보신당 3차 주요공약 발표, 휴 - 한국사회 - 일과 쉼의 공존 참진 2010.05.04 3901
» [고용안전119 정책] "노동이 존중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참진 2010.05.01 3860
12 [정책공약브리핑] 청년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1 file 참진 2010.04.28 3879
11 [정책공약브리핑] 행복한 녹색혁명-천연가스 대중교통에 우선 보급 file 참진 2010.04.28 4170
10 진보신당 2차 공약발표,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file 참진 2010.04.28 4535
9 금강하구둑 철거! -이용길의 환경공약 참진 2010.04.23 4363
8 [민생안전119정책 ④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174 참진 2010.04.23 4127
7 [민생안전119정책 ③ 건강의료] '공공의료, 무상의료' 참진 2010.04.14 3372
6 [민생안전119정책 ② 보육] '무상보육, 공공보육' 참진 2010.04.02 3263
5 [민생안전119정책 ①교육] '친환경-무상급식' '고교평준화' 1 참진 2010.03.19 3725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