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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 폐기하라!

전주시는 2012년 10월 30일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전주시 훈령으로 발령하였다. 시청 시설물의 보호와 보안 관리를 위해 출입자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를 전주시의 위해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청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배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시민은 전주시 청사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주시가 해당 규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1.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의 전면 부정
전주시의 훈령 제4조 1항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등을 전주시정의 위해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1항은 "1인 시위조차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2. 불특정 전주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관련 제5조 1항에서는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항까지 넣어 불특정 전주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임의 규정하여 청사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훈령이다.

3. 극소수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정
전국 300여개 자치단체 중 해당 조례나 훈령을 제정한 곳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며, 해당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독선으로 인하여 집회 및 시위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들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자신의 독단적인 업무추진에 비판과 저항하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훈령을 발령한 것이다.

전주시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전주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실천하는 자리여야 한다.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이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2012년 11월 1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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