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전북도당(진보신당)이 전주시에서 발령한 전주시청 출입 통제규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5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훈령 제4조 1항을 보면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등을 ‘전주시정의 위해요소’로 못 박고 있고, 또 제5조 1항은 ‘1인 시위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5조 1항에서는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항까지 넣어 불특정 전주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임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시청이 시민으로부터 분리된다면 대체 그것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며, 청사가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기관이라면 차라리 인적 드문 곳으로 건물을 옮기는 게 맞다”면서 “전주시는 시대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성 기자 jees@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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