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노조가 전임 간부 8명의 대량해고 사태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22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현대삼호중공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이들은 “사측이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8명의 전직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다”
며 “이는 노조 결성 이래 초유의 일로,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현대삼호중공업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전임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다.
이들은 2005~2006년 임단협 과정에서 일어난 투쟁 등으로 사측과 고소·고발을 이어오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하도록 규정한
사규에 따라 이들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를 한 것.
이에 노조는 “사측과 노조 간부간의 고소·고발 사건은 그동안 타협으로 해결해온 사안인데 사측이 단체
교섭에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며 “삼호자본은 노사 관계에서 풀 수 있는 사안들을
모조리 꼬투리를 잡아 고소고발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의 일상적인 홍보 활동과 투쟁에 대해 업무방해와 고시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고자 o 씨는 “사측의 노조 발목잡기용 고소·고발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그로 인해 노동자
들은 한 순간에 범죄자로 몰리고, 가정의 평화마저 파탄 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억울하게 해고된 4기 집행부와 8명의 동지들, 그리고 아직
까지 복직되지 못한 해고자들을 위해 원직 복직을 목표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며 “지노위는 노동자
들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삼호중공업측은 “불법적인 노조 활동까지 보호할 수는 없어 사규에 따라 원칙 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날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강련경 기자 vovo@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