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서 모 의원 등 전·현직 시도의원과 뇌물을 전달한 송모씨 등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 하고 일부 형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의원들의 뇌물수수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남도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6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이 가운데 시의원 정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오 시장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씩을 건네받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 시의원과 시의원 낙선한 유모 씨에 대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황모 의원과 이모 의원, 성모 도의원, 낙선한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최모 도의원과 시의원 김모씨는 무죄가 선고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시의원 강모씨와 고모씨도 무죄가 선고 됐다.
뇌물수수와 공선법 위반이 함께 적용된 시의원 가운데 이모의원과 유모씨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됐지만 공선법 위반혐의는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뇌물을 전달한 전달책 송모씨 등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10월과 집행유예가 선고 됐고 이 가운데 오 모씨와 또다른 오모씨는 각각 3700만원과 5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도의원의 진술은 돈을 전달한 피고인과 장소·시기 등 엇갈린 부분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정모 의원 등은 여수시가 발주한 야간 경관 조명 사업과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이 오 전 시장과 간부 공무원인 김모 국장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1인당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0일 도의회 정모의원 등 9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 전달책 곽모씨등 7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2년에 추징금 500만~37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지방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또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될 경우도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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