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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류형근 기자 = 오현섭 전(前) 전남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여수시의원과 뇌물 전달책 등 20여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강인철)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주재로 열린 전·현직 여수시의원 15명과 뇌물 전달책 7명 등 22명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이들이 받은 돈을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간주, 1인당 500만∼3700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정모 의원 등 9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이 구형됐고,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건넨 이른바 '뇌물 전달책' 곽모씨 등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2년에 추징금 500만∼3700만원을 구형했다.

특히 오 전 시장으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전남도의회 유모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2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징역 6월∼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방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는 등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흔든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모 의원 등은 여수시가 발주한 야간경관 조명 사업과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이 오 전 시장과 간부 공무원인 김모 국장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1인당 500만∼1000만원의 뇌물을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인 현직 지방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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