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곧바로 직위를 잃고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상실된다.
이에 따라 임근기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며,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4월27일 실시된다.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형준 전 군수(전완준 군수의 친형), 임호경 전 군수, 구충곤 전 전남도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전형준 전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임 전 군수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에게 승리했지만 취임 한 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임했다. 이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전완준 군수가 당선됐었다.
임 전 군수는 200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지만 2008년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됐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완준 군수에 밀려 낙선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충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무소속 전완준 군수, 임 전 군수와의 3파전에서 낙선했다.
전완준 군수는 "부덕의 소치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여태까지 화순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몸가짐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화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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