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11:27
[스크랩] 강제동원 피해자 후생연금 일본 정부 3년째 묵묵부답 (경향신문 0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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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2만7984건 접수… “한국정부 적극 나서야"
25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는 22만7984건이 접수됐다.
이 중 대다수는 당시 일본의 후생연금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제의 패전 직전인 1944년 당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은 모두 후생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3년 전부터 일본 외무성·법무성 등에 한국인의 후생연금 가입 명단 자료를 계속 요청 중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침묵, 수십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연금 지급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당시 자료에 대한 전산처리가 안 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명단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후생연금 가입자의 실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 다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후생연금 가입 여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나 유족의 이의제기 수준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을 맡았던 최봉태 변호사는 “99엔 파문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실마리가 풀린 경우이지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 문제와 개별 신청에 어려움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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