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장애인이동권 보장촉구'도의회에서 5분발언
subtitle |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은 9월19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50만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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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 최재연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은 9월19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50만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재연의원은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가 법정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을 지적하고,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시․군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게 하기위한 ‘통합이동지원센터’의 즉각적인 설치를 촉구하였다.
아래는 최재연의원이 발언한 5분발언 연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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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경기도 50만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50만 장애인들도 일반도민들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한다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후보시절 장애인지방선거연대의 장애인 정책공약 질의서 답변에서 장애인이동권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지원체계와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전용 콜택시제도 운영, 장애인 교통수단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9월15일 발표한 ‘장애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변통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에 따라 전체버스에 대비하여 저상버스를 31.5%를 도입하여야 함에도 2011년 현재 9%의 비율로 전국평균 12.8%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도 법정기준 571대의 14%인 81대만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도입예정이라는 38대를 합해도 119대에 불과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시행령에 의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댓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각 시․군은 법정댓수 도입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조례’에따라 시․군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예약을 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1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수에 비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24시간 상시운행체제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한밤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불러도 운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택시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도 많은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일반택시차량이 특별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에서는 수원역에서 광역버스타기 행사를 가지고 수원에서 가까운 오산으로 이동하려했지만 장차연 소속의 장애인 단 한명도 버스에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앞뒷문 어디로도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고 광역버스로 배차된 저상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라 버스로는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싶어도 기초단체소속의 장애인콜택시는 시․군을 넘는 이동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문수도지사의 또 다른 공약사항인 ‘달려라 민원전철365’는 1년에 5억이 넘는 돈을 들여 서동탄에서 광역경계를 넘어 서울성북까지 운행하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장애인들은 인근 시․군을 가려고해도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약속이행 및 통합이동지원센터의 즉각적인 설치․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여야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시행령에 의해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준대수가 571대를 도입하여야 함에도 현재 12개 시,군에 81대에 불과하고 올해 연말까지 도입예정대수도 119대에 그칠 예정이라 합니다.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하여 시․군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도차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행범위, 운행주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즉각 운영함으로 경기도의 교통약자들이 경기도내 지역의 편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이동권조례)’를 개정해야합니다. 2009년 제정된 이동권조례는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할 수도 없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예산을 한푼 부담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례입니다. 그 결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력이 없는 껍데기 뿐인 조례로 경기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선전하는 치장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조속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따라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않고, 서울이나 경남에 비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평균 12.8%, 서울 24.2%, 경남 22.4%, 경기 9%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31.5%의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하는데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특성에 맞게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군을 오가는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장애인이동권에 관한 3가지 제안에 대해 경기도와 도지사의 검토 의견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이동권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확대, 장애인들의 탈시설권리 보장, 민관공동의 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인권확보,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여 장애인도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경기도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